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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국대통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운송사 부당금전 수취 등을 금지하는 화물차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국대통운 댓글 0건 조회Hit 15회 작성일Date 24-04-25 09:4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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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지속 추진한다 화물차법 하위법령 개정,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지입제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 이목이 쏠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안전운임제 실시 때 있었던 안전운임위원회와 비슷하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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