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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국대통운의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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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국대통운 댓글 0건 조회Hit 21회 작성일Date 24-04-05 11:53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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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72(`24.4.1.) 관련입니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5조의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7에 따라 

    2024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가 붙임과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드리니

    해당회원님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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