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07. 01 기준 화물운송업 업종 개편 경과 조치(1대 일반 -> 개인) 페이지 정보 작성자국대통운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4-04-05 11:15 본문 안녕하세요 국대통운입니다.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협회에서 24년 07월 01일부터 1대를 보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공지가 올라왔습니다.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록 답변 이전글2024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일부개정 고시 안내 24.04.05 다음글화물차 행주대교 남단 과적검문소 경유 요청 24.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