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도로사업소에서 근래 개화IC에서 행주대교(고양 방향)로 진입하는 화물차들이 화물차 통행로가 아닌
일반차량 통행로를 이용하여 과적검문소를 우회하고 있어 교량의 안전성이 저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바, 화물차 전용 통행로를 위반하는 화물 차량(4.5t 이상)에 대하여 금년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아래의 운행경로 및 현장사진을 참고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